엄마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몇 년 동안 백내장 치료를 받고 이번에 수술을 한 요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는 하지만 혼탁도 높고 시력도 낮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로 수술하고 6시간 입원 후 귀가했고, 보험 청구 결과 보험사로부터 입원수술비 지급 거절당해서 통원치료비만 받을 수 있었던 2010년 가입 당시 약관대로가 아니라 최근 대법원 판례 때문에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사의 횡포로만 느껴지는 그것은 판례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법원에서도 무조건 보험사 측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넘을 수 없는 큰 벽 앞에 서 있는 기분… 3-40대도 아니고 환갑이 넘은 어르신이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하느냐고… 어머니가 실비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경우를 겪으면 억울하고 오히려 병원 과잉진료 부분과 특별한 이유 없이 한방병원 등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타시는 분들을 조사해서 막는 게 근본적이지 않을까 싶다. 보험 담당자와 어머니가 통화하는데 일부러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보험금이 절실해서 전화를 걸어 문의했는데 차갑고 무시하는 듯한 남성 담당자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는 보험 담당자도 고객에게 매너있게 행동했으면 하는 실비보험을 뿌릴 때는 즐겁게 팔고 손해 보는 것 같아 판례 하나로 사람을 좌절시키는 보험사들… 참 씁쓸한 마음이 든다.우리는 다 늙고 당하는 일은 없는데…… #백내장수술 #백내장수술실손보험 #백내장실비 #백내장수술실비 #실손보험 #실비보험 #백내장 #백내장다초점수술 #실비청구 #실비보험청구 #보험사횡포 #보험사 #실손보험횡포 #실비보험횡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