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매매에 관한 세금/체크할 것

안녕하세요… 그렇긴2월에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인 부동산 장님의 아줌마입니다.주택 가격이 쌀때는 사려고 옆에서 부추기고도 못 산 것에 정점에 이르렀다는 최고점으로 집을 사는 청개구리입니다.마침 2회(신랑과 1회, 친한 언니와 1회)집을 둘러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신랑을 꼬셔서 생애 첫 아파트를 지었대요.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주택 가격도 오를 예쁜 집에서 살고 싶지만 최근 분양 가격도 비쌀 뿐 아니라 분양되는 신축 아파트의 부실 시공이 여기저기에서 일고 있어 매우 불안하고 살 수 없습니다.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했습니다.아파트는 죽어도 싫다고 말하고 있던 신랑도 지금은 늙어서 실랑이가 번거로웠는지 반쯤 승인하고 주실 거죠.20년간 모은 돈 다 털어서 사는 집인데 정말 무서워하지 않고 대책 없이 문방구 가게에서 지우개 하나 사듯이 갑자기 집을 사는 이 배짱은 무엇입니까?살 때는 단지 돈을 내고 집을 사면 끝장이라고 믿었지만, 정작 아파트를 계약하면 갑자기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모르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최고점의 거품 시점에서 고함을 쳐서 주변 사람들의 무한 걱정과 질책은 왜 그렇게 많으냐….걱정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오쵸루 TV…이래봬도 일은 저질렀고, 이제는 뒤처리를 잘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긴 결혼 20년간 모든 경제적 명의는 다~나의 것… 그렇긴은행도, 집도, 인터넷도…이래봬도정말 돈과 관련한 것을 제 명의로 하고 남편은 신용 카드 한장 없이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인생 최초의 내 집 마련이 공동 명의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긴나는 대수롭지 않게”그런 말 하지 않나!!!”과 매매 계약을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공동 명의로 하면 뭐가 좋은지 모른 채···공동 명의로 하면 뭐가 좋을까?하면 우선 남편의 마음이 편하게 된다는 사실…이래봬도 나도 재산이 있다며 지분을 가진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발견한 것 같아요··· 내쫓겨도 좋다는 것… 그렇긴아내가 나가라고 외치고도 당당하게 자신의 집이라고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렇긴공동 명의에 대해서도 몰라서 열심히 공부 중이니 나중에 가르쳐서 줍니다.집을 매매했는데 너무 많이 할 일이 기다리고 있어 이사의 날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은 커지고 있습니다.잔금도 준비해야 하고 부동산 중개비, 이주비, 벽지, 이사 청소에 20년간 머문 생활을 다 버리고부터 사야 할 것도 많고…이래봬도아파트 매매 대금 외에도 쥐는 돈이 입을 벌리고 있네요..(울음)너무 신경 쓸 데가 많아서 나름대로 쉽게 정리했습니다.지출액 중에는 내가 절약할 수 없는 필수 지출 비용과 절약하거나 지출 실기해서 선택 지출 비용으로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일단 필수적인 지출 비용과 선택적 지출 비용에 대해서 종합합니다.<<필수 지출 비용>>아파트 계약금 아파트 잔금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취득세 및 각종 세금 법무사비(등기 이전 대행비)——-<선택적 지출 비용>가구 및 가전 구입비인테리어 비용(벽지, 카펫)입주(이사)청소

필수지출은 꼭 있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형편이 된다면 아이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싶지만 당분간은 참고 살다가 돈을 벌어서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줘야 할 것 같아요. 딸~~~엄마가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불편해도 조금만 참아~~~ 사랑해…

차를 사면 매년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처럼 아파트도 보유 자체만으로도 각종 내야 하는 세금이 많다고 하지만,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이에 나이 때를 얻어야 할 세금···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구경만 합니다.1. 취득세▷ 부동산 취득 가격에 대해서 구매자에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5억원으로 거래한 경우 명의가 혼자서도 두 사람에서도 그대로 5억원의 일정%가 부과됩니다.(취득 가격으로 세율이 다릅니다.).)2. 재산세 ▷ 주택 시가 표준액 6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명의가 몇명이냐에 상관 없이 세금이 같습니다.3. 종합 부동산세 ▷ 종합 부동산세는 주택 공시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만, 개인별 과세됩니다.▷ 1가구 1주택의 단독 명의라면 종합 부동산세는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하다 보니 11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한편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한명당 6억원을 공제하다 보니 12억원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다주택자 종합 부동산세율이 크게 오르면서 공동 명의로 2채가 있는 경우, 단독 명의로 1채씩 있는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단독 명의가 유리할지, 공동 명의가 유리할지는 상황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4. 종합 소득세(임대 소득)▷ 종합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공동 명의가 유리합니다.▷ 1년에 주택 임대 소득이 4,000만원의 경우 단독 명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된 종합 과세에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 명의로 50%씩 지분을 갖고 있다면 각각의 임대 소득이 2,000만원씩 나뉘는데, 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가 유리한 것입니다.5. 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에서 주택 수는 가구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독에서도 부부 공동 명의에도 주택 수는 같습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은 각자 지분대로 호적에 계산해서 공동 명의가 유리합니다.양도 차익이 10억원 때 공동 명의라면 부부 각각 양도 차익이 5억원으로 이에 의해서 누진세율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종합합니다.▷ 취득 가격, 시가 표준액 등 주택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 명의로 하고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 소득세, 양도 소득세는 공동 명의가 유리합니다.

여러분도 서류와 세금,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손해보는 일 없이 무사히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서류와 세금,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겠지만 하나하나 잘 정리해서 손해보는 일 없이 무사히 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