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직 간 실습이수 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직 간 실습이수 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

출처 사회복지사협회

출처 사회복지사협회

안녕하세요. 한국의 사이버대학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변경된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를 안내드립니다!!

앞서고, 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사회 복지 현장 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수 기준을 완화했대요!간접 실습 및 실습 지도 인력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전체 이수 시간 중 80시간(2주)는 기존처럼 사회 복지 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이수 다만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 교육부 방침과 같은 간접 실습*방식으로 기관 실습 대체 운영 가능(간접 실습:특강, 모의 수업, 온라인 발표 수업·피드백, 수업 동영상 참관, 과제 등(교육부 학교 현장 실습 운영 안내, 3.24.)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지도인원:실습지도자1명이동시지도할수있는학생수5명적용대상: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이2022학년도2학기에2)학점부여가완료된경우에한해적용실습시간:1일최소4시간이상최대8시간이하3)으로실습을진행해야함※직접실습과같은기간에간접실습을병행하는경우에도합산한시간이1일8시간을초과할수없음1)사회 복지 사업 법 시행 규칙 제3조 제1항[별표 1]사회 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 복지 관련 교과목 2)대학 전문 대학 등에서 2022년 2학기 종강한 교과목 기준(학사 은행 기관 등은 성적 증명서 상 수강 기간 종료 2022년 12월 31일.기준)3)”기관 실습 기관 선정 및 선정 취소 등 사회 복지 현장 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사회 복지 현장 실습 세미나 운영”사회 복지 사업 법 시행 규칙”개정에 의한 2020년부터 사회 복지사 자격증 교과를 이수할 경우 사회 복지 현장 실습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시 기준:1회당 2시간 넘게 총 15회 실시-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 실습 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주 1회 초과할 수 없다)”일상 교육”에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기존의 단계인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자격관리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lic.welfare.net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