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리에 도전하는 신대리 도단삼요입니다.자체기장은 하지만 세무 관련 모든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것은 없지만 물의 경력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서 해보는 요즘입니다.경리 경력도 없고 자격도 없이 일하시는 초보 경리라면 모든 게 서툴고 부담스러울 겁니다.업무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는 적격 증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법정지출증빙, 적격지출증빙) 법정지출증빙을 흔히 일컫는 말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공제나 비용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첫 업무이거나 인수인계가 안 된 경우 적격지출증빙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업체마다 어떤 증빙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가장 신뢰성 있는 증빙입니다.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로 표기되며 과세물품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발행 불가.간이과세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으로 대체합니다.만약 면세사업자가 과세물품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과세사업자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헷갈리는 경우가 영세율입니다.부가가치세 0이라 면세와 같아 보이지만 계산서가 아닌 세율 0%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종이보다는 전자로 발급받는 것이 업무 및 증명에도 편리합니다.(전자) 계산서 면세물품 제공 시 발행, 매입 시 받는 증빙으로 공급가액만 표기합니다.판매 제품이나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면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신용카드 매출전표(체크카드 포함) 카드를 사용할 경우 국세청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영수증에 품목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품목 확인 및 회계 처리를 위해 영수증을 보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에서 업무와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에 품목이 아닌 ‘네이버’가 적혀 있습니다.소모품인지, 유형자산인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물품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그러기 위해서 영수증을 남겨두는 게 좋겠어요.
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카드 명세서 외에도 품목이 나오지 않은 경우 영수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업무 간소화 및 세무 편의를 위해 법인의 경우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급하기보다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 회사의 경우 카드 결제 계좌를 사업용 계좌와 연결시켜야 합니다.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 시 가능한 증빙으로 개인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발급해야 합니다.카드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품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로용지나 청구서 공과금 등을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4가지 필수사항이 기재된 지로용지도 세금계산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필수 사항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명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작성연월일 사이 영수증의 엄밀히 말하면 적격증명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단, 3만원 이하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이 가능하며 초과시간이 영수증이 아닌 법적 지출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또한 3만원 이하의 간이 영수증은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인정 및 매익세액공제는 모두 불가능하나 증빙미비 가산세 부담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증빙미비가산세: 적격증빙미수취로 인한 지출금액 합계액의 2%)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퇴직소득, 자유직업소득(프리랜서 등) 등 인건비의 경우 소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지출증빙이 됩니다.누구나 처음에는 있는 법.경리업무가 처음이라면 증빙서류 준비부터 시작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퇴직소득, 자유직업소득(프리랜서 등) 등 인건비의 경우 소원천징수영수증이 법정지출증빙이 됩니다.누구나 처음에는 있는 법.경리업무가 처음이라면 증빙서류 준비부터 시작하세요.